[이산세무법인] 법인 재산 놔두고 대표님 집부터 묶은 세관, 명백한 ‘절차적 위법’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개인 자산 압류 통지서. 당장 생활비가 들어있는 통장이 묶이고, 평생 일군 가족의 보금자리에 시뻘건 압류 딱지가 붙을 위기에 처하셨습니까? 회사의 경영난을 수습하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대표님 개인의 생존마저 송두리째 위협받는 이 참담하고 막막한 심정은 직접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체념하기 전에 이 사실 하나만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관세청의 압류 조치가 언제나 법적으로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조세 채권의 빠른 확보’라는 명목 아래 무리하게 진행된 위법한 행정 처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핵심 법리: 제2차 납세의무의 절대 원칙, ‘보충성’ (국세기본법 제39조)​

현행법상 주주나 대표이사가 법인의 세금을 대신 내야 하는 ‘제2차 납세의무’는 철저히 **’보충성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이는 관련 세법과 대법원 판례에서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즉, 세관은 반드시 1차 납세의무자인 ‘법인 소유의 재산(공장 부지, 기계 설비, 매출 채권, 재고 자산 등)’을 먼저 압류하고 매각(체납처분)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대표님 개인의 통장과 부동산은 법인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도 모자라는 금액이 있을 때만, 가장 마지막에 보충적으로 건드릴 수 있는 예외적인 영역입니다.

■ 실제 무효화 사례: 순서를 무시한 세관의 행정 편의주의 타격​

실제로 세관은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한 직후, 법인 창고에 수천만 원 상당의 재고가 남아있고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설비가 있음에도 이를 환가하려는 노력 없이 곧바로 대표이사 개인 명의의 아파트를 압류 조치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산세무법인은 즉각 법인 자산의 평가액과 처분 가능성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를 들이밀며, 세관의 조치가 명백히 보충성의 원칙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임을 찌릅니다. 그 결과, 무리하게 진행되었던 대표님의 개인 아파트 압류 처분을 즉시 해제시킨 사례들이 수없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세관이 행정 편의주의에 빠져 절차를 건너뛰었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입니다. 이산세무법인은 무너진 대표님의 일상을 되찾기 위해 즉각 행동합니다.

  • 압류 절차의 치명적 하자 추적: 세관이 법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는지, 자산 가치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 그들이 건너뛴 행정 절차와 위법성을 현미경처럼 찾아냅니다.
  • 정밀한 세무조사 재검토를 통한 원천 무효화: 단순히 압류 순서만 다투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최초 관세 부과의 근거가 된 논리 자체의 맹점을 다시 파고드는 철저한 세무조사 재검토를 통해 압류의 근원적인 싹을 잘라냅니다.

관행처럼 굳어진 세관의 무리한 압류 조치, 가만히 있으면 대표님의 개인 자산은 그대로 공매로 넘어갑니다.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이산의 관세 불복 전문가들과 함께 위법한 압류를 전면 무효화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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